머 리 말
감정평가사 민법을 단순히 암기해서 학습하는 방법은 소중한 시간의 낭비에 불과하고 사상누각과 같다. 감정평가사 민법은 사례와 판결문을 통하여 이해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이 책은 2025년 감정평가사 민법을 수험과목으로 하는 수험생이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고 학습을 하게 만든 책이다. 사례를 법규정을 통해 정리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와 쟁점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취득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법원 2023. 7. 13.선고 2022다265093 판결 등 최신 판결을 반영하였다. 사례와 법조문을 바탕으로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여 학습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판결은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생략해도 좋으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밑줄을 그은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부족한 분들은 짙은 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만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사례를 통한 학습은 감정평가사 민법 실력을 진정으로 향상시켜 줄 것이다.
2025. 3. 6
천진우
천진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민대학교 법률상담센터 연구원
국민대학교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차례
제1절 의사무능력자와 현존이익 등 7
제2절 관습법과 법원(法源) 등 16
제3절 계약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의 변경과 신의성실의 원칙 등 21
제4절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와 선의의 제3자 등 32
제5절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 등 39
제6절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등 45
제7절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 등 50
제8절 분할절차 없이 분필등기가 된 경우 등 54
제9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등 60
제10절 표의자의 중과실과 착오의 이용 등 64
제11절 피용자와 제3자의 강박 등 68
제12절 임의대리인의 계약 해제 등 73
제13절 복대리인과 표현대리 등 77
제14절 무권대리와 단독상속 등 81
제15절 협력의무위반과 유동적 무효 등 85
제16절 해제와 착오에 의한 취소 등 90
제17절 불법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 등 94
제18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 100
제19절 응소행위와 시효중단의 효력 등 106
제20절 계약이전과 통정허위표시 제3자 등 114
제21절 분할등기 없는 부속건물의 경매 등 118
제22절 미등기건물매수인에 대한 건물철거 등 122
제23절 환매특약등기와 등기의 추정력 등 127
제24절 점유개정과 선의취득 등 132
제25절 선의의 타주점유와 회복자에 대한 책임 등 136
제26절 경계에 설치된 담과 공유물분할청구 등 141
제27절 시효취득과 저당권 등 145
제28절 토지소유자의 승낙과 부합 등 148
제29절 유치권의 포기와 소멸 등 153
제30절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 등 157
제31절 공유지분과 관리비용 등 162
제32절 공유물분할협의와 지분이전 협조 등 166
제33절 지상권과 부동산 부합 등 170
제34절 장차 전세목적물의 사용 수익 등 175
제35절 저당물의 제3취득자와 유치권 등 179
제36절 매매대금채권담보와 유치권 등 186
제37절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등 194
제38절 경제적 효용과 종물 등 201
제39절 건물공유자와 법정지상권 등 209
제40절 물상보증인과 공동저당의 배당 등 215
제41절 민법의 법원(法源)등 222
제42절 제한능력 등 228
제43절 부재자의 재산관리 등 235
제44절 민법상 법인의 정관 등 239
제45절 비법인사단 등 243
제46절 형성권 등 247
제47절 민법상 기관 등 251
제48절 주물과 종물 등 255
제49절 위험부담 등 261
제50절 무효인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265
제51절 무효행위의 추인 등 271
제52절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등 274
제53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 282
제54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 287
제55절 법률행위의 대리 등 291
제56절 표현대리와 복대리 등 298
제57절 법률행위의 무효 등 306
제58절 법률행위의 취소 등 312
제59절 법률행위 부관인 조건 등 318
제60절 소멸시효 등 326
제61절 소멸시효의 원용 등 335
제62절 물권의 객체 등 345
제63절 법정담보물권 등 350
제64절 등기의 유효요건 등 357
제65절 미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 등 365
제66절 동산의 선의취득 등 372
제67절 자주점유 등 381
제68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 391
제69절 출소기간 등 416
제70절 상린관계 등 423
제71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등 435
제72절 부합 등 498
제73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등 510
제74절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인도 청구 등 544
제75절 제3자간 명의신탁 등 561
제76절 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581
제77절 지역권 등 599
제78절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등 609
제79절 건물 전세권자의 동의없는 지상권소멸청구 등 619
제80절 민법상 유치권의 불가분성과 견련관계 등 627
제81절 질권 등 638
제82절 근저당권 등 646
제83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등 677
제84절 저당지상 건물의 경매 등 684
제85절 법정지상권의 성립 등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