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상속 · 증여 세금 공부는 필수
상속 · 증여세 A부터 Z까지 "
오랫동안 상속 · 증여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이유로 대부분 사람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는 계속 가파르게 상승해서, 이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있어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는 남의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 재정 지원을 도모하려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검색해봐도 관련 법조문을 나열한 뒤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간략히 보태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본 책은 독자가 궁금할 부분을 콕 집어서 상세하게 알려주고 택스코디 특유의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작성해, 세금을 지식이 아닌 상식의 차원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가 10억 원 이상인 아파트 한 채만 남겨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자녀를 위한 부모님 지원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세금에 대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절세를 위한 아이디어는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본인에게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소리칩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을 할 때도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가야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저 : 최용규 (택스코디)
택스코디네이터 최용규.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책들의 저자는 전부 세무사이다. 그러기에 책의 결말은 세금은 어려우니 전문가에게 맡겨라.로 마무리가 된다. 저자는 세무사가 아니고 택스코디이다. 늘 "우리는 세무사, 노무사 시험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정도의 기본 상식만 배우면 됩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으니 저와 같이 알아가 볼까요."라고 말한다.
그들은 "본업에만 집중하세요"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 "어려운 건 우리 전문가한테 맡기세요."라는 말과 더불어서. 그들을 고용하더라도 모르고 맡기는 것과 알고 부리는 것의 차이는 크지 않을까? 독서를 즐겨 하고, 독서를 통하여 완전한 재기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 매일 읽고 쓰고 강의하는 저는 독립사업가, 택스코디 최용규이다.
저서로는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부자들의 세테크?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사장님! 노무? 어렵지 않아요.』(가나북스), 『초보창업 컨설팅북 (공저)』(북아지트), 『다시 일어서다.』(티움) 외 다수가 있다.
기획 : 잡빌더 로울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기록한 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에 탁월합니다. 짜여있는 판이 아니라 판 자체를 새로 기획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기획합니다. 당신만의 콘텐츠를 찾아내고 팔리는 콘텐츠로 만들어 냅니다. 인디펜던트 워커를 뛰어넘는 유니크 워커를 만듭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 세금 신고 가이드』 『회계상식사전』 『세테크 상식사전』 『사장님 절세법』『부동산 세금 절세법』 『2023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 지식』『세무사 사용 매뉴얼』외 다수
프롤로그 · 8
1장.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고수_증여
01 분산증여, 똑바로 이해하자 14
02 차용증만 쓰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18
03 기타친족 여러 명에게 증여받았을 때, 각각 1천만 원씩 증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3
04 부모가 대신 납부한 보험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27
05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31
06 혼인증여공제를 이용하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35
07 자녀에게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팔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 40
08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아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45
09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으면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10원도 내지 않는다 49
10 자금출처조사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 54
2장. 이 정도만 알아도 절세고수_상속
01 재산이 1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62
02 실제 30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배우자공제 30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 66
03 상속세를 아끼려 한 사전증여, 독이 될 수 있다. 71
04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 75
05 이민을 가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79
06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에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83
07 때론 상속 후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87
08 고인이 사망 전 찾은 금액은 전부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91
09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것 주의하자 97
10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취득 순서가 중요하다 101
권말부록
알면 돈이 보이는 세금 상식_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아파트라면 주택 공시 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된다? 108
증여할 때, 50만 원만 더 증여하자 112
남편이 준 생활비를 아껴 집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 될까?115
위자료보다 재산분할로 하는 게 유리하다? 119
10년 주기를 잘 활용하자 122
부동산, 현금, 주식 중 가장 좋은 증여 수단은? 126
개인사업자인 아버지 제조업체,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131
세금 없이 12억 원을 주려면 얼마나 걸릴까? 136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될까? 139
알면 돈이 보이는 세금 상식_상속
이럴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 142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 이내에 신고 하면 된다 145
재혼한 남편이 사망한다면, 상속인은 누가 될까? 149
자식 말고, 손자에게 전부 상속하고 싶은데 153
이혼소송 중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은? 158
상속세 납부, 물납도 가능하다 162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이렇게 세금 아끼자 166
상속세 신고했다고 끝이 아니다 169
에필로그
세법개정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절세 항목들을 미리 확인하자 174